교육안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교육종류



건축사교육원에서는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등의 법제교육과 자기역량 향상에 필요한 건축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실무교육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건축사자격갱신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실무교육은 건축사 자격등록 후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윤리교육과 전문교육, 자기계발로 구분됩니다.

종류 내용 실시방법 인정시간
(5년 40시간 기준)

윤리교육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건축분쟁, 건축사윤리강령 및 법률적 의무, 사회적 책임함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건축사의 윤리적 교육 집합/사이버교육 5시간

전문교육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기준·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정책 및 법령, 건축설계분야,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건축공사·설계 감리 분야,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집합/사이버교육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건축 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및 건축관련 학술회의활동 등이 인정 대상입니다.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활동참여 10시간 이하

※ 자기계발의 경우 건축사등록원에 개인이 별도 인정신청 필요

2) 연계교육

건축관련 종사자의 전문지식을 더욱 넓힘과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이 정한 필수이수 교육을 연계, 위탁, 개발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가) 건축물관리법 교육
(1) 건축물해체공사감리교육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등의 교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축물해체공사감리교육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업무 자격이 유지됩니다.

※ 건축물해체공사감리교육 구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 마다 이수하여야 함)

종류 내용 실시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신규교육 법령해설, 안전관리요령, 해체공법, 사고사례, 장비운용, 민원관리, 계획서실무검토, 보고서 작성요령, 행정절차 등 집합/실시간비대면 35시간 275,000원
보수교육 법령해설, 사고사례, 안전관리요령, 장비운용, 보고서 작성요령, 행정절차 등 집합/실시간비대면 14시간 100,000원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실시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

「건축물관리법」 제 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점검의무화에 따라 건축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책임자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 구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 마다 이수하여야 함)

종류 내용 실시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신규교육 생애이력정보체계, 건축법, 화재안전, 점검방법, 시특법, 사고사례, 점검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등 집합/실시간비대면 35시간 275,000원
보수교육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등 집합/실시간비대면 7시간 65,000원
※ “건축사”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 이수자”는 일부과목 면제
(3)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

「건축물관리법」 제 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점검의무화에 따라 건축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

※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 구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 마다 이수하여야 함)

종류 내용 실시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신규교육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등 집합/실시간비대면 7시간 65,000원
보수교육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보고서 작성요령 등 집합/실시간비대면 7시간 65,000원

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
(1)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시설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사전기획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시설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사전기획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관련)

교과목 이수시간 교육내용
법령 및 사업계획 1시간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교육시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 3시간 ·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 교수ㆍ학습방법
사용자 참여를 통한 기획 2시간 ·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별 교육비전 및 목표, 특화전략에 따른 공간구성 방안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1시간 · 교육시설 조성 전략 및 디자인 계획
· 공간 구성 및 설계지침 등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시간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합계 8시간

※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교육 구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 마다 이수하여야 함)

종류 실시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신규교육 집합/사이버교육 8시간 120,000원/80,000원
보수교육 미정 미정 미정


다) 공사감리 전문교육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건축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공사감리 전문교육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건축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 교육개요

구분 교육시간 교육개설일 교육수강 방법
건축사 집합 4 지역별 시행
(각 시도건축사회로 문의)
시도건축사회별 교육장소
건축사보 사이버 4
23년 8월 31일 이후 재개설 건축사 교육원

2)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시간 비고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2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각각 4시간 이수 필요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2

3) 기타 교육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건축사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특정분야에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개발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가) 그린리모델링 교육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이행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활동에 발맞춰 2021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교육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이행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활동에 발맞춰 2021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교육 구분

교육대상 실시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교육혜택
협회 정회원 건축사 및 재직근로자 실시간 비대면 12시간 무료 실무교육
자기계발 3시간 인정
나) 건축사 BIM 교육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2021년부터 BIM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BIM 교육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2021년부터 BIM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축사 BIM 교육 구분

교육대상 실시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교육혜택
협회 정회원 건축사 사이버교육 사전수강 후 집합교육 56시간(예정) 미정 실무교육
자기계발 3시간 인정
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

“2012년 고용노동부 이관 이후 진행되어 2023년 현재 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업 및 협회가 협약을 맺고 건축사 및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은 컨소시엄 교육팀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건축사교육원에서는 홍보만 진행하며 교육진행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해당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모집공고가 올라가며 공고문 안에 네이버폼 링크로 접수가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해당 교육은 협약기업이 아닐 시, 협약서 및 일반현황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과정 실시방법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비용 교육혜택
1 재직근로자
(고용보험적용자)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실무과정 집합교육 연중1~4회차 3일
(24시간)
무료 수료증 발급, 자기계발 1~5 시간인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무과정 2일
(16시간)
제로에너지 Skill-Up 과정 1일
(8시간)
건축사사무소에 필요한 건축법규교육 1일
(5시간)
2 재직근로자 및 대표건축사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해와 사례분석 1일
(8시간)
BF 인증의 이해와 적용사례 1일
(8시간)
3 대표건축사
(고용보험미적용자)
아키캐드를 활용한 BIM 교육과정 (기초) 3일
(24시간)
아키캐드를 활용한 BIM 교육과정 (심화) 5일
(40시간)

※ 해당 교육은 컨소시엄 교육팀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건축사교육원에서는 홍보만 진행하며 교육진행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해당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모집공고가 올라가며 공고문 안에 네이버폼 링크로 접수가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해당 교육은 협약기업이 아닐 시, 협약서 및 일반현황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교육방법



건축사교육원에서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실시간 비대면 교육방법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집합교육

특정장소, 특정날짜, 특정시간에 진행하는 교육방법입니다.

교육절차
STEP 01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2
교육장소 방문
STEP 03
오프라인 출석체크(모바일 QR코드 스캔)
STEP 04
교육수강
STEP 05
교육평가(모바일 홈페이지)
STEP 06
교육종료

2) 사이버교육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동영상 강의 교육으로 교육기간동안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방법입니다.

교육절차
STEP 01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2
동영상 강의 수강(홈페이지)
STEP 03
교육평가(홈페이지)
STEP 04
교육종료

3) 실시간 비대면 교육(화상교육)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해 특정시간에 열리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에 강사와 수강생이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절차
STEP 01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2
교육시간에
강의접속
STEP 03
강의수강(홈페이지)
STEP 04
교육평가(홈페이지)
STEP 05
교육종료